■ 국회 입법조사처 "속도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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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자율 법정 상한이 인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일본보다 14년이나 빠르다. 2010년 44%였던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6년 뒤인 지난해 27.9%까지 낮아졌다. 반면 일본 법정 최고금리는 1991년 40%에서 2010년 20%로 내려가기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은 2006년 20%로 인하를 결정할 때도 3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조정기간을 설정했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만기 미도래 계약채권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금리(27.9%)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영향을 전망하기 어렵다"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해 향후 대부업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은 정권 교체 후 급격히 빨라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음해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당시 "대부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임기(법정 임기 3년) 내 금리를 24%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레 속도를 확 끌어올린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한 후 1년5개월여 만에 최고금리가 또 떨어지게 됐다.
업계에서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상(2018년 말)보다 금리 인하가 1년 이상 앞당겨지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외국계 저축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면서도 "2018년 일몰을 앞두고 경영전략을 세웠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금리란 중요 변수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당국 행태에 현지 경영진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국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 최고금리 일몰을 2018년 말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향후 최고금리 인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을 최대한 키워 사금융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속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을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대증요법일 뿐"이라며 "궁극적으로 시장 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내 돈을 갚을 수 있게끔 영세자영업자 등 대부업 이용 대상 소득을 늘리는 데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리를 27.9%로 인하한 뒤 대출 승인율이 떨어지며 대부업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신용 7~10등급)는 계속해서 증가세다. 대부업협회가 신용대출 취급 69개 대부업체 자료를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