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대책 풍선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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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로 자금조달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진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2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경우 강화되기 이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대출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주택매매계약자들도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원이 확대되면 디딤돌 대출 규모는 1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대출에 이차보전(利差補塡)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직접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와 민간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디딤돌대출 공급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등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정책모기지 한도를 지난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리면서도 디딤돌대출은 8조9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한도를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디딤돌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난 데다 투기는 잡으면서도 무주택자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돕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디딤돌대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과 주금공의 MBS 발행분에 더해 시중은행에서 디딤돌대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어와 디딤돌대출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는 내리고 대출 한도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중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까지 올리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까지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디딤돌대출 공급 확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박윤예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