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사의 달콤한 유혹 중 하나가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는 일시납 할인이다. 많게는 일시납의 10%를 할인해준다.
![]() |
하지만 일시납을 선택하면 단순 계산으로 720만원, 자그마치 2년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도 월납보다 일시납이 훨씬 이익이 될 법하다. 720만원이나 안 내도 된다니.
그러나 일시납은 경우에 따라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앞서 예를 든 A씨가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일시납을 선택, 당초 내야할 보험료에서 720만원을 할인받아 6480만원을 냈다고 하자.
그런데 보험계약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A씨가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 등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A씨는 보험계약 기간 중 남은 10년치 보험료 36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10년치 보험료만 내고도 사망할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발생 등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보험에 한정된다.
최근 나온 보장성 보험 상당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50% 이상 장애 등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질병이나 사망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
물론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사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조건으로 제시한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시납이 유리하다.
하지만 앞날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만약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