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분양시장 대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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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분양총액 기준 '계약금 10%+중도금 60%(모두 집단대출)+잔금 30%' 계약이 관행이었다. 중도금은 통상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에 맞춰 집단대출이 되기 때문이다. 공덕SK리더스뷰의 '중도금 집단대출'은 40%다. 마포는 투기지역이어서 8·2 대책에 따라 LTV가 최대 40%(서민·실수요자는 50%)까지만 가능하다.
대출규제로 중도금 집단대출 60% 공식이 깨지는 것은 예견됐지만 '중도금=집단대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분양 현장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공덕SK리더스뷰 분양 상담사는 "여전히 중도금과 집단대출을 혼동하는 문의가 가장 많다"며 "중도금 중에서도 집단대출이 가능한 것은 분양가 총액의 60%가 아니라 40%"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자 누구나 집단대출 40%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포가 투기지역이어서 같은 가구 내 다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면 집단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미 다른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단대출은 30%까지만 가능하다.
투기지역인 강남권에서 분양할 예정인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와 '신반포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집단대출이 아예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은행들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며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계약이 마감된 단지여도 집단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 찾기가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올해 2월 분양)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홍보 때와 달리 6월 말 중도금 집단대출을 은행권이 아닌 시행사가 실행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등을 '불공정거래 및 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