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모든 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때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서울 강남구는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는 각 업소에서 당초의 광고물설치계획서에 적합하게 광고물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광고물 형태와 색상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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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모든 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때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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