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132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가져간 보험금은 4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직 보험사 자동차대물 보상담당자와 차사고 현장출동 직원 등 5명은 최근 6년간 인천시 일대에서 서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 보험사 10곳에서 약 1억37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수리비를 편취했다.
영업용 택시 운전사 4명이 서로 동승하거나 지인을 태우고 차선변경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급정거해 뒤따라 오는 차의
금감원 관계자는 "차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면 보험사를 속이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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