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교도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비위행위로 파면당한 A씨가 "인간적인 선의로 파면은 부당하다"며 서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과 성실 의무 등이 요구되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편의를 앞세워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파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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