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공시제도가 바뀌자,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애꿎은 개인투자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20일 SK텔레콤은 에이디칩스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자 유상증자 참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결국 공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봤지만 SK텔레콤은 주의 조치를 받았을 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코스닥 기업인 코레스와 지엔코는 버젓이 현금배당을 취소했지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거래가 정지되는게 고작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손쉽게 공시를 번복하는 이유는 2006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2년간 3번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상장을 폐지시킬 수도 있었지만 변경후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같은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올해 1분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숫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30%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 최관영/현대증권 연구원
-"퇴출제도가 벌점제도로 완화되면서 일부 상장기업들의 경우 실적이나 투자 계약사항에 대한 공시를 남발하면서 불성실공시가 잦아지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제도 강화대책을 논의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황승택/기자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시제도를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