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법 일부가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임대주택 변경시 종전 임대 기간을 장기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게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원→1억5000만원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
이 외에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2만5000㎡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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