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자이면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과 기타지역이 각각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이며 연 1.3%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안전위험 D·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되는 만큼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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