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위 법안소위 심의가결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격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이 일부 수정 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공급주택 입주자 모집 시 61개 세부 항목의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12개로 축소했던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5년 만에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위는 '61건'을 법에 명기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8·2 부동산 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표발의 조정식)도 심의·가결됐다. 오피스텔 전매·분양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최경환)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2 대책에 담긴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다.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21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가결 후 공포된다.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은 전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았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 승인 후 최장 1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