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보상 대상이 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사업 토지.취득 및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풀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채권보상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때 임의로 설치하도록 했던 보상협의회를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 소유자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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