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일주일 남짓 다가오면서 귀성·귀경길 수단이나 여행 목적의 렌트카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번 연휴 기간 렌트카 예약률은 최고 90%에 달한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렌트카지만 차량 대여에 따른 비용 외에 상당수는 파손 등에 대비한 보험료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보험료 절약 팁을 소개한다.
연휴 기간이나 평소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많게는 80%까지 절약할 수 있다. 통상 렌트카 업체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카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운전자가 렌트카 특약보험을 이용하면 렌트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의 20~25% 수준에서 렌트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렌트카를 하루 빌릴 때 보험료가
1만6000원이면 렌트카 특약보험 활용 시 보험료는 3400원만 내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렌트카 이용 하루 전에 특약에 가입해야 렌트카 이용 시점에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