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나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통행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관리 허용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 확대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기존에는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 공동관리가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 확보를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이 외에 개정안 시행 후에는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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