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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험사별 설계사 평가 현황'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특정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율(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에 따라 성과보수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2년간 3개 분기 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친 보험 고객이 전체 고객의 10%를 넘긴 설계사를 따로 분류한 뒤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계약을 받아올 경우 보험을 인수할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을 받아도 되는지(인수)를 심사한다. 그런데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이 같은 심사를 좀 더 강화하는 셈이다.
반대로 동양생명은 손해율 평가 후 우수한 실적을 낸 설계사들을 사내 우수 설계사 클럽인 '에이스클럽'에 가입시켜 이들이 가져오는 계약은 심사 기준을 완화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손해율에 따른 설계사 차별은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 심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롯데손보 MG손보 등 6개 손보사는 성과보수에 손해율을 반영해 손해율이 높은 계약이 많은 설계사들의 경우 판매수당을 차감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모집 시 성과수당 지급 기준에 손해율 부분을 최대 0.5%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특히 손해율이 높은 불량 물건이 많아 업계 전체적으로 판매 상품 중 손해율이 많은 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의원은 "보험 가입자의 손해율이 높은 것은 설계사의 잘못이 아니라 보험사의 상품설계상의 하자나 인수심사의 문제"라며 "손해율을 설계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B 대형 보험사 관계자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통제할 경우 결국 설계사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 등 설계사의 잘못이 아니라면 수당·심사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C손보사 관계자는 "보험 사고는 설계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판매 상품 손해율에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상 보험설계사 성과 평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데다 손해율에 따른 설계사 성과 평가는 보험사 영업 방식에 속하는 문제라서 개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준형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