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초등학생 의붓 딸의 가슴을 만진 아버지의 행동은 성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자다가 11살인 의붓 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애정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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