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보기술(IT) 시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금융정보를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금융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거나 금융거래과정에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갈수록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지는 시대,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거래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 모임 중 음식값을 모두 계산한 A씨는 지인들로부터 '오늘 중 돈을 계좌이체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언제쯤 이체할건지 묻기는 곤란했다.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던 A씨는 결국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분 마다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야 했다.
요즘 세상에 입출금 여부 확인 때문에 은행에 전화하는 이가 있을까? 물론 있다. 비대면거래나 모바일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 세대나 일부 금융 소비자들은 최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보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종이통장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다.
은행에서는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문자(스마트폰 알림) 전송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가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시 편의성과 수수료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은행에 등록돼 있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이를 즉시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바쁜 직장 생활로 자녀의 학원 등록비를 제 때 내지 못한 B씨는 아이가 학원으로부터 교재비 입금 독촉 받아 창피했다는 얘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살다보면 매달 특정일에 월세나 회비 같은 금액을 주기적으로 이체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자동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번 이체를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은행들은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 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 외출 중 현금이 필요했던 C씨는 ATM 앞에서 현금카드를 집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났다. 당장 현금이 필요 했지만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어 결국 집으로 되돌아 갔다.
C씨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를 알고 있었다면 이같은 불편은 없었을 것이다.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에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나온 경우라도 편리하게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다만 타 은행의 은행의 ATM에서의 이용은 제한 받을 수 있다.
# D씨는 이사가는 날 목돈이 필요했지만 인터넷뱅킹 한도가 5000만원에 묶여 동네에 있는 거래 은행 모두를 찾아 다녀야 했다.
이사나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면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은행에서는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 놓으면 이체 당일에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은행마다 이체 기준이나 제출서류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예상치 못하게 거래업체로부터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자금을 받은 E씨는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근처에 없고, 계좌에 출금 가능한 잔액도 없어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보유 중인 자기앞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하다면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 서비스'를 통해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나 타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해두면 좋다.
# 부채증명서가 필요했던 F씨는 근처 거래은행을 찾을 수 없어 다른 지역의 있는 거래은행까지 가야 했다.
부채증명서와 같은 증명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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