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결국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에서 16명이 우리은행 전현직 간부, VIP 고객, 금융감독원 간부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자체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행장은 2일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먼저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간담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신속히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지난해 11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뤘지만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메일에 담았다. 그는 "새로 선임되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염원을 모아 가까운 시일 내에 지주사로 전환하고 아울러 118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은행이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으로 지속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행장의 갑작스런 사임의사 표명에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직원은 "갑작스런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참혹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행장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우리은행 경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검찰 조사 진행 시 성실히 임한다는 생각에서 사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이사회와 행장추천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후임 은행장 선임 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우리은행은 사내이사로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이 행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행장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은 계속하게 된다.
이 행장이 갑작스레 사임을 밝히자 기업은행 등 여타 금융공공기관은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 일련의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과거 5년간 채용비리가 있는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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