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가 몇명이 투입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오는 15일부터 기존 공사비(도급비)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건설근로자는 퇴직금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인력관리가 용이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바로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및 체계적인 근무이력 을 관리 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범사업운영 결과 3개 사업장의
아울러 시는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노무비 지급시 근로자의 임금 누락이 없도록 근로일수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