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작년 재정경제부 시절 법리검토에서 합헌 결론의 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보고서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 검토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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