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자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고, 부당 해고 구제
서울 지방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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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자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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