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도내 중개업소 2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격증 대여,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등 위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 위반 업소에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행위 17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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