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주 업종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명시가 없기 때문인데요, 행정당국은 뒷짐만 쥔 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장안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위를 벌이는 것은 상가건물의 입주 때문.
원래 슈퍼마켓이었던 지하 1층에 복합 오락시설이 들어오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인터뷰 : 이영숙 주민
-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도 민감한 상황인데, 지하에 유흥업소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주민들은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해법은 없습니다.
주상복합 내 상가는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있어 주민 기피 시설인 24시간 PC방 등도 허가만 받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 해당구청 관계자
- "못하게는 못해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단속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상가 입주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이인호 / 상가 입주자
- "남의 사유재산을 갖고 저렇게 하라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법규면 절대로 안하죠"
아파트 비율이 최고 90%나 가능한 주상복합이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시설 입주때마다 분쟁이 종종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행정법이 맞으니까 들어가려 하는 것이겠죠."
최근들어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 주거시설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시라도 관련 법규의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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