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어렵고 헷갈리는 숙제 같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면 미리 환급내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필히 놓친 부분은 없는지 짚어봐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이 내 연소득의 25%를 넘으면 자격이 된다. 25%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을 확인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고 싶다면 연소득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이상부터는 공제혜택이 훨씬 많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유리하다.
또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장소에서 소비를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그 장소가 백화점보다 전통시장 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소득공제를 기존의 30% → 40%로 인상함에 따라 장을 볼 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가급적 전통시장 이용 횟수를 늘리고, 현금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관람 등을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15% 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인정한다. 다만, 도서 및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기존의 소득공제율인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의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결제금액의 10%인 150만원을 카드 소득공제로 받게 되는 것이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에 가입했는가?
현재 특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 하고 있으니, 각 해당저축의 자격이 된다면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세액공제)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가 적용되지만,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납입액의 4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한다.
◆ 각종 영수증을 잘 챙기고 있는가?
내가 사용한 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위한 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현금영수증을 비롯해 신용카드 영수증(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의료비영수증(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 보험료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정치후원금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배우자의 카드를 더 사용해야 할까?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소득이 많고 적은 배우자중 어느 카드를 많이 써야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데, 부부간의 카드결제 금액은 합산이 아닌 개별 선정
아울러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비롯해 신차구입비용, 현금서비스 이용, 상품권 구입비, 아파트 관리비, 통행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알아두면 좋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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