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허씨에 대해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허씨는 지난해 9월쯤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허위 유포하며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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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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