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1천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이 12명, 불법선전사범이 3명, 기타 11명이었습니다.
당선인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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