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단지가 30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안'을 통과시키며 내년부터 적용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컨벤션센터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은 총 2557명의 조합원 중 2340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269명, 반대 24명, 무효기권 47명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조합은 총회 직후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안을 제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해당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이날 총회장엔 서면 투표자를 제외한 1560명의 조합원이 직접 방문해 재건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조합 운영진은 행사 개시와 동시에 안건 상정과 투표 진행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며 관리처분인가 절차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행사 중간중간엔 몇몇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로 소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도 조합 운영 예산안이 과다하고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의 임금 인상 폭이 크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2시간여 진행된 총회 결과 조합원 90%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어려움 없이 관리처분 절차를 마친 셈이다. 이로써 신반포3차·경남아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