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사행성 투기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적 행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닌 사행성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아닌 법무부가 맡아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논의한 결과 가상통화 문제가 심각해 법무부 중심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법무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주관 부처로서 범정부 공동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 회의부터는 주관 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이나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맡을 일이 아니라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해 향후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다른 기관과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를 대하는 정부 측 개념이 '사행성 투기행위'로 달라졌기 때문에 금융위가 아닌 법무부가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규제의 가닥을 잡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당장 이날 오후 2시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중심의 추가 대책 TF를 꾸린 것은 정부가 가상통화를 진흥하기보다는 규제하는 쪽으로 한발짝 더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기존에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 브리핑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처 내에는 거래소를 계속 존치시켜야 하느냐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견해도 많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된 관계기관 TF가 지난 9월 회의에서 논의한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규제를 위한 TF를 만든 셈이다.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유사수신 범주에 넣고 △투자금 별도 예치 △위험 설명 △자금세탁 방지의무 준수 △방문판매 금지 등 의무를 엄격하게 지키는 업체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형태로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금융권에 편입시키지는 않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관리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집단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이승윤 기자 / 부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