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물성사료 규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30개월 이상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즉시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료규제 조치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시행되기 때문에 1년간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광우병의 위험을 막기 위해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5년 입안예고된 동물성 사료 제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다음달 중순쯤에는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주 끝난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은 즉시 허용하되, 30개월 이상은 미국이 동물성사료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정식 공문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과 부위 제한이 전면 폐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 민동석 /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미국의 강화된 사료 조치를 연방 관보에 공표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30개월 령 이상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내년 4월 발효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성 사료를 먹인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를 당장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문에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의 수
사실상 1년간 무방비 상태가 된 셈입니다.
정부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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