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들이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거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부당 취득하는 등 공직비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를 집중 단속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방위사업청 등 26개 공공 기관 비리를 점검한 결과 모두 30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우선 국방부 조달본부는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과 부속품 구매 계약시 당초 계약 내용을 어기고 수정 계약을 체결해 853억원의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특정업체를 전문화 계열화 적격업체를 추천해 전술통신체계 등 3개 품목에서 규정보다 많은 업체를 초과 선정하는 인 허가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또 전남 해남군청에서 축산 폐수와 정화조를 관리하는 김 모씨(6급.48)는 지난해 7월 6급 승진 대가로 군수에게 60만원 짜리 강진 청자속에 현금 1000만 원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두달 정직 처리되고 군수는 고발됐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도시주택국 건축주택 과장은 건설업체가 빼돌린 아파트를 자신의 아내 명의로 분양 받은데 이어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에서도 누락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한 직원도 2006년 북미주 지역 부의장이 건넨 미화 1000 달러를 개인용도에 사용했습니다.
mbn 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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