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자산운용 발전방안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터넷은행, 상호금융회사(농협·신협 등), 우정사업본부 등에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펀드시장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상위 10개사에서 가입하는 게 절반 이상이다. 판매 채널이 과점 구조이다 보니 어디서 가입하더라도 펀드 가격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문제였다. 이에 따라 저렴한 상품 판매가 가능한 인터넷은행 등을 자산운용시장에 풀어넣어 경쟁을 유발하고 비용을 낮추는 '메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들 회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당국의 펀드판매업 인가 후 곧바로 펀드 판매를 시작할 전망이다. 방카슈랑스 판매 등을 이미 시작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펀드 상품 판매도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모펀드의 평균 판매보수율(0.338%)은 운용보수율(0.261%)보다 30%가량 높은 상황이다. 펀드가 많이 팔릴수록 운용사보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돈을 더 버는 기형적 구조다. 하지만 판매 채널을 대폭 늘려 업체 간 경쟁을 붙이면 판매수수료 역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액티브펀드 대신 구조가 단순한 인덱스펀드 위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질 거란 우려도 있다. 박희봉 DB자산운용 본부장은 "판매 초창기에는 판매직원의 펀드 이해력 등을 감안할 때 위험이 낮은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위주로 판매 권유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간이투자설명서에는 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 동종 펀드 평균 수익, 수수료 체계 등을 첫 페이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펀드 가입 후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대형 금융사의 '펀드 판매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는 현행 연간 50%에서 2022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는 판매사 입김이 센 공모펀드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다양한 독립 운용사의 펀드 판매에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다. 그간 금융지주 혹은 대형 증권사 계열 자산운용사는 자사 상품을 계열사 판매 채널을 통해 손쉽게 팔 수 있었다. 신한은행 창구 직원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내놓은 상품 세일즈에 나서고, 미래에셋대우나 미래에셋생명 직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독립계 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열사 상품을 팔면 직원 인센티브를 더 주는 식으로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독립계 운용사는 아무리 상품을 잘 만들어도 판매처가 도와주지 않으면 히트할 수 없다고 생각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지주 소속 운용사 입장에서는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우수한 펀드매니저가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25% 룰'에 걸려 계열 은행·증권사에서 상품을 팔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계열사 비중을 25%까지 낮추는 건 지나친 규제이고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 사모운용사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최소자본금 20억원을 10억원으로 대폭 하향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산 범위도 보통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도 취득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9월을 기준으로 120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접수된 신규 설립등록 신청(13건)이 모두 통과되면 133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업체가 난립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말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66개사(55%)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리스크 관리
[홍장원 기자 / 진영태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