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민들은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타 없어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숭례문 방화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0일 밤 국보 1호 숭례문은 화마에 쓸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 채종기 씨가 숭례문 누각에 불을 지른 결과였습니다.
국가와 국민 자존심에 치유할 수없는 상처를 입힌 방화범 채씨는 결국 재판에서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문에서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숭례문은 해외에 널리 알려진 상징적인 문화재인데다, 국보 1호로 지정돼 국민들은 숭례문에 대해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간직해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실제 채씨는 과거 한
재판부는 다만 화재 방지 설비가 갖춰졌다면 전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채씨에게만 책임을 물 수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