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시행사가 전매 제한 기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이들의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남양주시청 등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1283세대)의 분양권 불법 전매 90건이 적발됐다. 이에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은 남양주시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대상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했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매수자들은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새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무너져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취소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 탓에 불법전매 적발이 실제 취소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실제로는 이번이 사상 첫 취소사례가 될 전망이다.
일단 시행사 측은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시행사는 현재 일부 매수자들과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매수자 6명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 분양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시행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이번에 적발된 불법전매 분양권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 등이 다수 포함됐다. 현재 이를 알선한 '떴다방' 총책은 구속됐고, 공인중개사 브로커, 장애인, 일반인 등을 합쳐 수십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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