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전면 개편한다. 투자 정보 확충를 위해 코스닥 상장된 1200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규제 완화로 혁신적 모험자본 플레이어를 육성한다. 동시에 사후규제 장치를 강화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정부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 확대한다.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소득공제(투자금 10%)를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를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신주를 50% 담아야하는 운영규제 조항을 벤처기업 신주 15% 및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3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고친다.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 30%를 우선 배정한다. 또,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연기금 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며, 기금운용평가지침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면제를 위해 6~7월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 하반기까지 법안을 개정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도 변경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을 신설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거래소와 함깨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하는 대표 통합지수 KRX300을 다음 달 출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오는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개발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9월 개발 완료한 한·대만 IT 지수를 활용한 ETF 해외상장도 12월까지 추진한다. 거래소·예탁원·증금·금투협·성장금융이 약 1500억원 출자하고 민간자금 매칭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후 3년간 이를 허용케 한다.
코스닥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해 벤처·중소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한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 요건을 다변화한다. 이를 통해 현행 4454개사에서 7264개로 약 2800여개 기업들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편입될 전망이다.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한다. 풋백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테슬라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 부여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최근 3년 내 테슬라 요건 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간사가 상장을 주간하는 경우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해준다. 코넥스 시장에서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 형성율 80% 이상인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도 풋백옵션이 면제된다.
코스닥 시장 자율성 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던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한다. 7명이던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반영해 9인으로 확대한다. 또,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포함 업무 전반을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아울러 거래소 경영평가 체게에서 코스닥 시장 성과 배점을 13점에서 30~40점으로 상향하고, 코스닥 본부 예산 인력의 자율성을 높인다. 코스닥 시장 건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기업 퇴출 위한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간사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해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비상장 기업이 코넥스,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에서 전문가 전용 비상장 거래 플랫폼을 신설해 모험자본을 중간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코스닥 수준으로 거래세를 인하하고,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코넥스기업의 소액공모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코넥스-> 코스닥 이전 상장을 촉진한다.
TCB(Tech Credit Bureau) 및 중기특화 증권사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 1200개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정보를 확충한다. 모든 비용은 거래소와 예탁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중소형 및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관리 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하고, 기술특례상장 및 테슬라 상장 기업에는 거래소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한다.
혁신적인 모험 자본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등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 신설한다.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NCR 등 일반 증권사 규제도 선별적 적용받도록 규제준수비용을 절감한다.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투자 시 발생하는 위험액 가산을 면제하고, 중기특화증권사에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에서 출자하는 중기특화증권사 전용 펀드를 현재 80억원 규모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모펀드(PEF)가 창업·벤처 투자, M&A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벤처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한다. PEF 또는 SPC 설립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면제 등을 추진한다.
크라우드펀딩에 더 많은 투자자, 기업이 참여하도록 세제혜택과 규제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지분에 투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 100%, 3~5000만원 7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도박업 등 일부업종 외 모든 업종에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하도록 업종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범위 내에서 영업규제를 완화한다. 일정수준 이상 투자경험자의 연간 투자한도액도 현행 총 1000만원(한 기업당 500만원)에서 총 20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지원도 강화해 1조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투자 집행한다. 민간금융사가 참여하는 공동 GP 방식 펀드 신규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국내 기업의 회계에 대한 국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및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한다. 자체 내부통제 및 중요 경영위험 공시를 강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감독방식 선진화 감리에 계좌추적권 도입 등을 진행한다.
신용평가 제도·관행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신용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하고, 코스닥 기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 및 교육서비스를 강화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하고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를 독려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주주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하고,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해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형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평가기준을 마련해 제공한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을 증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도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시효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과제는 올 1분기 내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올해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