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조장한다는 서울시 주장과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시의회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의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기준 완화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관철될 경우 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뉴타운 지정까지 미룬 상황에서 주거 부지를 70% 허용하고, 30% 공장지역에 대한 규제를 푸는 조례 개정안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이면 아파트 건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인근 / 도시계획국장
-"공장 부지에 공동주택이 허용되면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소수의 부지 소유자에게 특혜 시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양산업 위주인데다 낙후된 도심지역을 이번 개정안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임대아파트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특별위원회 관계자
-"처음 안은 20 (공장지역) 대 80 (주거지역) 이었는데 너무 파장이 크다고 해서 30 대 70으로 갔습니다. 30%면 기존 공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재결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허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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