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와는 달리 2심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씨가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 재판부는 대광고는 강씨에게 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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