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상 '접대비'란 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접대비라는 용어 때문에 기업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서는 접대비와 교제비, 또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모두 접대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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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상 '접대비'란 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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