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부터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에 승용차를 몰고 가면 혼잡통행료 4천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등 10개 내외 건물의 진출입 차량에 대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 4천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대형건물 진출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세계
주요도시들 가운데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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