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3884건)보다 약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 접수된 887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례 유형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772건(15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계약 391건(618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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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자료제공: 국토부] |
이와 함께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지난해 1~12월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받아 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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