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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종류별 접수기간 및 선정 수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 지원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응모할 수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투자 선도지구는 신청 지역에 따라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혁신도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 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공유·확산시킬 수 있도록 혁신도시와 연계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유형으로 별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수요 맞춤지원은 성장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융·복합 사업을 지원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이다. 시·군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기획한 사업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 친화형 가로 정비 사업 등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는 올해 시범 도입하는 공모로,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적용·활용
이번 공모사업은 5월 중 접수를 마감하며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8월경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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