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파기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내일(20일) 다시 열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측은 '불이익 변경금지'를 들어 집행유예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검찰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만큼 실형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몽구 회장은 당초 2심 재판에서 계열사 자금 80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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