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던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재정착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재정착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주요 공급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한 후 원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다. 정부가 이 공적 임대 물량 중 일부를 다시 공공임대로 떼어내 원주민에게 더 낮은 임대료로 우선 공급하는 게 재정착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기존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