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오는 19일에서 2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검사인력도 당초 팀장 1명을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 입고 과정 및 처리 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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