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 100억 원대의 불법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31살 최 모씨 등 조선족 7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를 통해 외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의 돈을 이른바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고 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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