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험사기 근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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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에 이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미환수액은 3조1625억원에 달했다. 환수율이 4.6%에 불과한 셈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사기액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훈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보험사기 추정 금액은 연간 4조5455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지급된 전체 보험금의 4.42% 정도"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피해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고로 귀속되는 벌금보다 지급보험금에 대한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인수 현대해상 자동차보상본부장은 이에 대해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편취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보험사기 특별법상 보험금 환수 조항을 두면 보험사가 직접 편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민사 소송으로 인한 환수 지연이나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하는 데는 보험사기가 발생한 보험계약이 바로 해지가 되지 않는 것도 한몫한다.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해 계약 해지 안내문을 일부러 받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
일본이나 호주는 보험계약 해지권을 법제화해 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본부장은 "선량한 계약자가 모방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직권해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박배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