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나 특수목적법인, SPC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초기자금 부족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F나 SPC에게도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만 시행할 수 있으며, 재개발은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과 건설사의 공동시행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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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나 특수목적법인, SPC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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