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 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
1, 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조기 취학, 취학 연기 절차도 간소해져,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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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 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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