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주택의 시가하락분과 위자료를 아파트건축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민 14명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인근 A아파트의 건축조합과 건축회사 B사를 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각 세대는 A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피고들은 그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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