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초등학교 동창생이 땅을 사는 것을 도와주면서 땅값을 속여 2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대업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친구인 피해자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속인 것이고 가석방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박모씨에게 땅을 사도록 도와준다면서 1억여 원짜리 땅을 3억 8천만 원에 사도록 속이고 차액인 2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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