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김학수 금융위 증선위원(감리위원장) 주재로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및 민간 회계전문 감리위원 등 총 8명이 입회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비공개 감리위원회를 열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밀유출은 제재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는 이어 대외누설의 책임이 있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감리위에 이어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증권선물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감리위에서 첫 안건보고에 나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측 주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임박했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동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개발비, 라이선스 비용, 위탁생산 등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콜옵션을 염두에 둔 회사라면 합작회사에 투자를 늘리고 그 회사의 가치를 키워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가 된다"며 "바이오젠이 이 같은 비용을 삼성 측에서 받는 대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면 지분이 지금처럼 5%대로 줄어드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10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중 바이오젠은 5차례만 동참하면서 최근 삼성과의 지분격차는 94.6% 대 5.4%까지 벌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금감원이 제시한 연간 1000억원대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바이오젠에 지급됐으며, 회계변경 당시인 2015년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던 바이오젠이 참여로 돌아서는 등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실제 바이오젠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측에 기술지원, 위탁생산 등을 수행하고 받은 금액, 즉 매출은 2015년 6300만달러(약 681억원), 2016년 2000만달러(약 216억원), 지난해 4200만달러(약 4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최고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패'로 나섰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는 사실상 금감원과 김앤장법률사무소 간 대리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첫 감리위부터 변호사를 대동하고 해명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2차 감리위를 열고 금감원과 삼성 및 감사인이 모두 입회한 채로 진행되는 대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이
[한우람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